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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억남녀입니다

요즘 은행마다 꽤 금리가 괜찮은 파킹통장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파킹통장은 2030대를 겨냥해 만든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쥬니가 사이다뱅크 파킹통장을 개설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뉴스도 찾아보았는데요.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 사람들이 여윳돈을 은행 예적금 대신 P2P 또는 주식으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니깐

은행들이 또 머리 써서 파킹 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같은 투자금 노마드족을 잡고 있죠.

 

*참고로 노마드(nomad)는 영어로 유목민을 뜻합니다.

, 투자자금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파킹 통장이란?

파킹(Parking) 말그대로 주차장에 잠깐 차를 세웠다가 빼는 것처럼 돈을 짧게 넣어두는 것을 의미해요.

대부분 파킹 통장은 자유입출금식 예금에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이죠. 또 사이다뱅크 같은 저축 은행은 2% 이상의 금리를 주기 때문에 요즘 아주 인기가 상당합니다.

 

파킹통장 개설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찾아보았어요.

바로 금리 적용 조건을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보려면 전월 실적을 충족시켜야 하듯이, 파킹통장 또한 아주 작게 어딘 가에 분명 안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통장에 잔고를 얼마 금액 이상 넣어둬야 하거나, 입출금 수수료가 있거나 주거래 고객에게만 통장을 개설해준다거나 등등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저것 저축은행에 대해 찾아보니 금융위원회에서 2020년도부터 예대율 규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예대율 규제란 예금과 대출의 비율을 말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먹고 살죠. 그런데 예대율 규제로 은행은 이제 은행이 보유한 예금액을 초과해서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수 없게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줘야 은행은 돈을 많이 버는데…큰일 난거죠…

 

당장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가 시행되니깐 저축은행 같은 작은 은행들은 사람들이 돈을 자기네들 은행에 예금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고금리 예금 상품을 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경우는 예금 지급 불능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합니다. 아무리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이 망하면 약속한 금리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꼭 안전하게 분산 예금하길 추천합니다! 짠테크로 모은 돈은 소중하니까요.

 

그럼 오늘도 짠테크 하시고 모두 모두 짤랑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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