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란? 그리고 절세 방법
오늘은 학습하는 날.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다르게 양도세를 홈택스에서 5월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주식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생소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란, 2019년에 거래한 총 주식 수익금이 양도세 대상이 되어 2020년 5월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2019년도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납세를 해야한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학습을 시작해 본다.
국세 20% 지방세 이것저것 합쳐서 총 22% 세율로 부과된다. 세금의 부과 대상은 내가 미국주식을 사고 판 금액(차액)이 전체 대상이 된다.
너무 세금 많이 낸다고 슬퍼하지 말자! 그래도 일정부분(250만 원)을 공제를 해준다. 해외주식 매매에서 발생하는 전체 양도소득의 250만원을 제외하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들어, ㅇㅇㅇ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사서 1400만 원에 팔았으면 400만원이 양도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여기에서 400-250= 150만 원, 즉 150만 원의 22%인 약 33만원이 세금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매매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차감되는데 양도소득으로 잡힌 400만원에서 차감된다.
그래서 약 33만 원 보다 조금 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약 31만원? 30만원 정도??)
조금이라도 절세 할 수 있는 팁을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지금 평가 금액이 500~6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지금 다 수익실현을 하면 600만원에 대해 정부가 공제해 주는 250만원 제외하면 총 450만원에 대한 22%인 약 90만 원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여기서! 600만원 수익을 한….250만 원만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2.5/6 (약 250만 원) 그 수량만큼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한 다음 2020년에 또 한 번 팔면은 2020년 그때 실현되는 수익이 약 400만 원 일거다. 그러면 2020년에 250만 원 공제를 한 번 더 받아서 400-250=150만 원 수준의 22%인 약 30만 원 세금을 내게된다.
그래서 총 6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소중한 내 돈을 아끼자)
매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던 초과하지 않던 한 번 팔고 매수를 다시 하는게 추후에 좋다고 한다. 주식 수익이 -마이너스 인 분들은 +플러스인 양도소득과 통째로 합산이 된다.
예를들어, 평가 수익이 400정도 잡혀 있고, -100만원 손실이 있으면 300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는거다.
또 다른 슬픈 예시를 들면 유일하게 양도세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지금 현재 계좌도 -마이너스이고 올해 실현한 수익도 -마이너스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현재 -마이너스인데 실현한 수익이 +플러스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매도해서 앞에 실현된 수익들을 좀 깎아서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전체 2019년 매매해서 양도소득이 250만 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세금 신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학습했다.
그럼 오늘도 짤랑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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