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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것! 바로 최저시급! 저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 거의 매일 시급을 계산하며 힘든 아르바이트 생활을 버텨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대한민국 모든 근로자 파이팅!) 물가상승률이 매년 오르는 것처럼 최저시급도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보다 130원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저치 상승인데요. 최저임금 1만 원을 기대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또 1만 원은 무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매년 최저시급, 적용대상 확인 방법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시급은 매년 8월 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며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모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나쁜 사업주가 청소년이라고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곳도 있는데 청소년도 똑같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으니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2021년 월급계산과 적용 기간

시급으로는 8,720원이지만 월 환산액으로 계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이며,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은?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분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소식이지만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사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죠. 그렇지만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됩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렵다고 암묵적으로 적은 시급을 받으며 힘들게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래도 최저시급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최저임금에 이하의 시급을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요청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신고 방법

아래 링크 클릭 > '임금체불 진정' 클릭 >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 작성(등록인 정보 나(알바생), 피진정인 사장)

 

민원마당

 

minwon.moel.go.kr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최저시급이니 부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도 모든 아르바이트생, 직장인, 일용직 근로자분들 파이팅하길 바라며, 오늘도 짤랑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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