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란? 그리고 절세 방법
2019.12.06
오늘은 학습하는 날.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다르게 양도세를 홈택스에서 5월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주식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생소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란, 2019년에 거래한 총 주식 수익금이 양도세 대상이 되어 2020년 5월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2019년도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납세를 해야한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학습을 시작해 본다. 국세 20% 지방세 이것저것 합쳐서 총 22% 세율로 부과된다. 세금의 부과 대상은 내가 미국주식을 사고 판 금액(차액)이 전체 대상이 된다. 너무 세금 많이 낸다고 슬퍼하지 말자! 그래도 일정부분(250만 원)을 공제를 해준다. 해외주식 매매에서 발생하는 전체 양도소득의 250만원을 제외하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